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압잔사유(AR, Atmospheric Resiue)등을 원료로 투입하여 정유
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을 건설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음
-
생산된 폴리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사용되며 프로필렌옥사이드는
폴리우레탄
기초 원료로 사용됨
○
가치가 낮은 잔사유를 촉매 분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정설비가 잔사유고도화시설(Residue Upgrading Complex, RUC)이며, 분해 후 순도 높은 폴리프로필렌 및 프로필렌옥사이드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설비를 올레핀하류시설(Olefin Downstream Complex, ODC)
이라고 함
-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
은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전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기능의 제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잔사유고도화시설
(Residue Upgrading Complex, RUC) 및 올레핀하류시설
(Olefin Downstream Complex, ODC)
이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2020.2.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이란
공정을 개선
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
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이란
첨단기술을 이용
하거나
응용
하여
제작된 시설
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생산성향상시설 범위)】
①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2008.4.29, 2009.4.7, 2013.2.23, 2017.3.17, 2019.3.20>
② 영 제22조의6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2008.4.29, 2017.3.17, 2019.3.20>
③ 삭제 <2001.3.28>
4. 관련사례
○ 서면-2019-법인-3429, 2019.12.06.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
된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투자
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275, 2018.12.0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는 고객자료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축척된 고객정보를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형ㆍ무형의 설비
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임
○ 서면-2018-법인-2394, 2018.11.22.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
는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
이나,
귀 법인의 납사분해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 법인세과-626, 2013.11.06.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1의2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
임
○ 법인46012-4013, 1999.11.17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시설
에 투자하거나 내용연수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설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