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2.27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압잔사유(AR, Atmospheric Resiue)등을 원료로 투입하여 정유 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을 건설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음 - 생산된 폴리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사용되며 프로필렌옥사이드는 폴리우레탄 기초 원료로 사용됨 ○ 가치가 낮은 잔사유를 촉매 분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정설비가 잔사유고도화시설(Residue Upgrading Complex, RUC)이며, 분해 후 순도 높은 폴리프로필렌 및 프로필렌옥사이드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설비를 올레핀하류시설(Olefin Downstream Complex, ODC) 이라고 함 -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 은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전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기능의 제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잔사유고도화시설 (Residue Upgrading Complex, RUC) 및 올레핀하류시설 (Olefin Downstream Complex, ODC) 이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2020.2.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이란 공정을 개선 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 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이란 첨단기술을 이용 하거나 응용 하여 제작된 시설 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생산성향상시설 범위)】 ①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2008.4.29, 2009.4.7, 2013.2.23, 2017.3.17, 2019.3.20> ② 영 제22조의6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2008.4.29, 2017.3.17, 2019.3.20> ③ 삭제 <2001.3.28> 4. 관련사례 ○ 서면-2019-법인-3429, 2019.12.06.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 된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투자 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275, 2018.12.0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는 고객자료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축척된 고객정보를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형ㆍ무형의 설비 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임 ○ 서면-2018-법인-2394, 2018.11.22.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 는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 이나, 귀 법인의 납사분해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 법인세과-626, 2013.11.06.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1의2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 임 ○ 법인46012-4013, 1999.11.17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시설 에 투자하거나 내용연수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설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